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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것들

알아두면 약이 되는 근로기준법! 몰랐었다!

아침 출근시간에 M25 라는 남성전용(? 이라지만 여성들도 다 보더라는 .. )잡지를 보니 , 참 좋은 정보가 있어 블로그에 재정리 해 봅니다.

일 야근하는 당신,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 혹시 눈치보며 휴가계를 올린적은 없는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눈치휴가를 숙명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그렇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알려 주지 않는다. 본인들도 괜히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
근로기준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 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등이 총 12장에 걸쳐 예정되어 있다.
처음 직장을 갖거나 이직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 해야 한다. 만약근로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간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한ㄷ. 단, 이 경우에도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사업주와 사전 합의할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주당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하면 매2년마다 연차 휴가를 하루씩 늘려 주어야 하는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근로기준법 이하의 사규는 만들수 없다. 당신이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단, 회사사정을 염두해 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M25 , 정영한

자 , 이제 위의 글을 가지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조건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약간이나마 탄력적인 출근시간을 가져서 출근시간 2시간 내에 오전 9시30분까지 회사에 도착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빼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오후 6시30분 까지 해야 겠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6.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1 8시간, 40시간으로 한다.

- 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  09 : 00 부터  18 : 00 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1 12시간, 1 4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에
 동의하며 갑은 을에게 시간 외 수당을 계약 연봉 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


하루 12시간 까지 근무할수 없다는 위의 조항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8시간 + 4 시간 = 12시간.
참으로 교묘히 아예 근로계약서에 12시간까지 일해라! 라고 써 놓은 것이죠.
근로 계약서 까지는 법규에 의거 하여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서로 같을 수 없는법.
평상시 현실을 직시 해 보면 법은 법일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 오전 9시30분에 출근하면 집에 가는 시간은 늦으면 12시.
회사에서는 별도로 야근수당 같은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회사 조항을 보면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근무에 동의하며 갑은 을에게 시간 외 수당을 계약 연봉 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시간외 수당을 계약연봉 급액에 포함시켜서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것 입니다.

만약 제가 저 조항에 따랐다면 올해 연봉은 과연 얼마가 올랐어야 할까요 ?

한달은 4주죠. 1주는 5일.
제가 거의 퇴근을 일찍 한 일이 없으니 , 전체 365일 중에 인심좋게 50% 를 늦게 퇴근했다고 치겠습니다. 퇴근시간은 보통 밤 10시. 위에서 말한 4시간까지 입니다.. (시바 .. 너무하죠)
그럼 그 4시간 내의 임금을 시간당 5천원 잡겠습니다. 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니까요.

그럼, (( 12 x 4 x 5 ) /2 ) x 5000 x 4  = 2400,000 원 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처럼 시간당 2500 원을 받았다 해도 1200,000 원 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수록 좋아하는 것이 회사인즉...
연봉은 무슨 쥐뿔 ...
작년에 받던거 계속 받는게 다행 입니다.

바쁘면 하루종일 정말 졸려서 쓰러질만큼 피곤해도.
눈이 말라서 아픈 와중에서도 (안구 건조증 있습니다 -_-)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도.
결국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개발자는 그저 돈 못버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개발자는 작년에 주던 만큼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 노동자를 위한 법규 이지만 ... 정말 현실과는 거리가 먼 회사들을 생각하면 앞으로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