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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Rights

단말기 통신법? 결국 통신사님들 배 고프면 안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gizmag.com/2013-smartphone-comparison-guide/29878/

 2013년 국민을 호구로 아는 어느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정식 명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이 올해 2014년 4월에 통과 되어 10월 1알부터 시행 됩니다. 그냥 뭔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상황을 보면 국민들(이라 쓰고 호구로 읽으면 정답)을 위한 법률인 척 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 보면 "통신사들 배고픔은 있어선 아니될 일이오!" 입니다.


 뭔가 복잡한 단통법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보조금 차별 금지?

 의미는 소비자가 기기변경을 하던, 번호 이동을 하던, 신규료 가입을 하던 모든 단말기를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이긴 합니다만, 27~35만원 사이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냥 보조금 35만원 받고 100만원이나 하는 핸드폰 사면 65만원에 사는 거니 소비자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선심뒤에 흑심 없는 장사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글을 계속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2. 보조금 받고 사셨어요? 그럼 위약 4 발동 !

 이때까지 대부분 소비자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 하면 매달 기본료+사용료+단말기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구조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할부 원금이라는 것이 여러 금액 및 서비스를 정해진 개월 수 내로 쓰는 조건으로 하고, 이 기간을 지나서 해지를 할 경우 핸드폰의 할부금을 소비자가 뱉어 내게 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 되고 나서는 이런 할부원금 뱉고 그냥 해지하고 하는건 정상적으로 불가능 해 지는것은 물론, 100만원 짜릴 35만원 할인받아 샀지만 해지하면 100만원+a 을 뱉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것이 바로 위약 씨리즈 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일반적인 LTE52 요금제에 1년6개월 사용 하다 해지 하는 경우에 내는 금액 입니다. (100만원 짜리 폰을 35만원 할인받아 샀는 경우)


 위약 1

 사전에 정해진 금액 납부

 8~10만원

 위약 2

 남은 약정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2~2.5만원

 위약 3

 그동안 받은 할인금액을 통신사에 돌려 줌

 14.2만원

 위약 4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금액 및 최초 받은 보조금까지 반환

 요금할인 14.2만원 + 보조금 35만원 = 49.2만원


 위의 이 위약이 무서운 것이 바로 4번째의 조건 입니다. 분명 할인 받아 산 금액의 핸드폰을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때는 내가 권리를 가지는 구매 금액 + 파는 놈들이 깍아준 돈 까지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사가 위약4 까진 아니고 위약2 까지만 걸고 팔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내에 통신사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자비로움을 배푼적은 있은적도, 있을리도 없습니다. 특히 S통신사는 단통법 시행 이전 부터 이미 위약4를 걸고 판매를 하겠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약정기간동안 소비자는 노예

 요즘은 스마트폰 발전의 과도기가 지난 상태라 한참 흥할때만큼 사용하는 기기를 새로 바꾸는 일이 덜 하겠습니다. 게다가 MVNO 라는 대비책도 있고 한 편이라 조금 현명하다 하면 얼마든지 요금을 낮출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기를 사서 최신의 통신망에 최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라면 1년이 멀다 하고 나오는 새로운 기기들을 매번 갈아타고 싶겠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런 것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약정기간 = 의무기간 = 해지시 돈을 더 뱉어 내야 하는 위약4의 노예약정 이 있기 때문에, 약정을 2년 걸고 쓴다면 2년동안 폰 바꿀일은 없어야 하며, 도중에 분실하거나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하게 됩니다.


4. 통신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

 즉, 이 단통법이란 것은 위약4를 기반으로 할 경우 절대 통신사가 손해를 볼수 없는 누굴위한지 뻔히 보이는 법률 입니다. 소비자가 좀 더 싼 단말기를 사기 위해 고민할 필요를 없애겠다 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는 호구' 라는 논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아주 통신사를 위한 신통방통한 법율이 되는 것 입니다.


5. 결국 소비자는 가만히 돈이나 내시라

 위의 위약4 는 물론, LTE 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약이 되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것이 바로 낮은 요금제로 이동시 위약 발생이 된다는 점 입니다.

 즉, 처음 폰을 100만원짜릴 살때 35만원 할인을 받고, 통신료 할인을 매달 8000원씩 받게 되는 LTE72 요금제란 것에 가입을 해서 매달 청구되는 금액이 약 7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용자는 계약으로 부터 24개월(2년)간 이 요금제보다 싼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통시사는 위약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그간 받은 요금할인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이 요금할인의 차액을 뱉어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100만원짜릴 65만원 주고 샀다고 좋아 했지만, 필요에 의해 해지라도 했다가는 65만원 + 그간 받은 요금의 할인금액 + 단말기 할인금액 35만원 을 다 내야 하고, 배보다 배꼽이 큰 놀라운 상황을 몸소 격게 된다는 것 입니다.

 더 쉽게 설명 해 보자면, 할인마트 가서 정가 1000원짜릴 650원에 샀다가 하루 지나서 환불을 하니 1100원을 내야 하게 되는 구조 이란 것 입니다.


6.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통신사와 약정을 걸어서 기기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즉, 폰을 직접 구매해서 USIM 만 가입하여 통신사 선택후 요금제만 들어 약정 없이 쓰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이런것 까지 정부에서 모두 막아 주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긴 합니다만 근래 스마트폰들이 다들 상향평준화 된 상태에서 기기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약정이 끝난 상태에서 MVNO 와 같은 낮은 요금을 내는 업체로 바꿔서 사용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대기업 살리면 낙수효과네 어쩌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사네 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인 국민 행복 따윈 알 바 아니라는거로 보입니다. 이런 법률 만들고 있을 시간에 통신사가 제조단가 부풀려서 팔아 먹어서 이익을 남긴 사건이나 해결 하시라 권하고 싶네요.